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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확인
조사대상확인
1. 조사대상 확인 절차
조사대상 확인 절차
Q1. 대기,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 · 허가를 받은 사업장입니까?
예
아니오
Q2. 표준산업분류에 의해 조사지침[별표1]에 해당되는 사업장입니까?
예
아니오
Q3. 사업장에서 취급(생산+사용)하는 화학물질 중 조사대상 화학물질(지침서 부록[별표2]의
배출량조사대상 화학물질 조사기준(조사대상범위))의 함유율(%) 및 취급량이 조사기준 이상입니까?
예
아니오
확인
초기화
2. 조사대상 확인 결과
귀사는 배출량 조사대상 업체입니다.
화학물질 환경배출량·이동량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귀사는 배출량 조사대상 업체가 아닙니다.
면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업종[별표1]
조사대상
화학물질[별표2]
1그룹
연간 1톤 이상
2그룹
연간10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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