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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급성독성
화학물질을 시험동물에 일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회 투여(처리)하거나, 흡입될 수 있는 화학물질을 24시간이 넘지 않는 제한된 시간 동안 시험동물에 1회 노출시켰을 때 단기간(1~2주) 내에 나타나는 독성

발암성
화학물질이 암을 유발하거나 암의 유발을 증가시키는 성질
화학물질이 암을 유발하거나 암의 유발을 증가시키는 성질
독성 분류1 분류2 내용
발암성 IARC 1 The agent (mixture) is carcinogenic to humans
2A The agent (mixture) is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2B The agent (mixture) is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수생환경 유해성
단기간 노출시켰을 때 수생생물에 유해한 영향을 나타내는 성질(급성수생생태독성) 또는 수생생물의 생활주기에 상응하는 노출기간 동안 노출시켰을 때 수생생물에 유해한 영향을 나타내는 성질(만성수생생태독성)

유독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관찰물질
유해성이 있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취급제한·금지물질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상, 입자상 물질 또는 악취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상온, 상압에서 기체상태로 존재하는 모든 유기성물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에서는 석유화학제품·유기용제 기타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고시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으며, 환경부고시 제2001-36호(2001.3.8)에 따라 벤젠, 부타디엔, 휘발유 등 37개 물질 및 제품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질오염물질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