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기관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에 해당 분류번호를 기재(출장소 단위까지 기재) |
농공단지명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농공단지에 해당되는 업소는 “농공단지 분류번호표”를 참고하여 해당분류 번호를 기재 |
대기보전 특별대책 지역명 |
대기보전 특별대책 지역(울산미포국가산단, 온산국가산단 및 여수국가산단)에 위치하는 업소는 해당란에 표시. 해당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란에 표시(담당공무원 기재) |
대표자 |
사업자 등록증에 표시된 대표자 이름을 기재 |
비산오염원을 통한 배출량 |
사업장내에서 제조, 사용, 운반/보관 공정의 비산오염원에서 배출되거나 부주의한 취급사고 등으로 대기로 배출되는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양 |
사업자 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증에 표시된 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
사업장규모 |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필증)에 기재된 종별을 기재 |
사업장내 폐기물처리 시설의 종류 |
사업장내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주처리방법을 [표 7]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분류표] 를 참고하여 해당분류번호를 기재 |
사업장내 폐수처리시설의 종류 |
사업장내에 설치된 폐수처리시설의 주처리방법을 [표 6] 의 [폐수처리 시설의 처리방법분류표] 를 참고하여 해당분류번호를 기재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자 등록증에 표시된 사업장소재지(주소)를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