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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물질을 취급하며 물리적인 절단만 진행하는데, 이 때 발생하는 폐기물도 이동량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절단과정만 있다고 해도 보고대상물질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이동량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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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측정을 통해 얻은 ppm 단위의 농도를 질량(kg) 단위로 환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일단 농도 측정 당시의 측정기기 단위(L/L, m3/m3, g/g 등)를 확인하여 환산하는데,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이상기체상태방정식을 활용하여 환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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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지침서 "10장. 염소처리공정(수도사업)"의 온도, 투입농도에 따른 증기압표를 보면 투입농도 범위가 0.5~1.5인 경우만 나와 있는데, 투입농도가 1.5를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지침서[별표 7] "혼합물에서의 대기배출량 산정방법"의 증기압 계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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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 비스(히드록실암모늄)(cas no. 10039-54-0)과 같이 증기압(< 0.00001 hPa, 20 °C)이 매우 낮은 물질도 대기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황산과 같이 휘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증기압≒10-7) 화학물질과 증기압이 0.1㎜Hg 이하인 물질에 대해서는 이송배관에서의 대기배출량 산정은 불필요한 부분이지만, 상온, 상압에서 0보다 큰 증기압을 가지고 있는 물질은 공정별로 배출량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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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건축물 철거 시에 발생한 폐석면의 취급량 및 이동량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시설의 도색을 위한 페인트, 건축자재와 같이 사업장의 시설자체의 일부분인 화학물질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회사 건축물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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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질산을 사용하며 저장 및 이송, 혼합공정에서 취급합니다. 이 때 3가지 공정 중 하나를 택일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는 회사 내 공정을 임의로 택일하여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대상물질이 취급되는 공정은 모두 배출량을 산정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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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바로 옆 공장인 B업체의 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 후 방류하는 시스템입니다. A업체와 B업체는 상호명과 주소지가 다르나 실질적으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공장입니다. 이런 경우 수계배출량 및 폐수이동량을 어떻게 산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업체는 직접 방류(하천, 호소, 항만, 연안 해역)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수계배출량 산정은 불필요하며, B업체로 이동되는 폐수이동량만 산정하면 됩니다. B업체는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이므로 폐수처리장에서 처리 후 방류되는 물질의 수계배출량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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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L 캔에 담겨 있는 화학물질을 입고하여 혼합공정에 들어붓기 방식으로 이송한 후 다 사용한 빈 캔은 외부 고물상으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폐기물이동량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용 전 캔 무게와 사용 후 캔 무게의 변화를 직접 측정하거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지침서의 용기 잔여량 계수를 활용하여 폐기물이동량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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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프로판올 및 메틸 알코올이 함유된 폐용제를 폐기물처리업체로 판매할 때 이동량을 "0"으로 입력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폐기물을 유상으로 판매할 경우, 폐용제 자체를 일종의 제품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동량으로 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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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측정된 SOx의 농도로 황산의 배출량을 어떻게 산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유지한 채 배출되거나 이동되는 양을 보고하는 것으로, SOx는 황산이 아닌 황의 산화물을 총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산의 배출량을 산정하는 근거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황산의 경우 비휘발성물질로서 온도나 압력의 변화가 없는 이상 대기배출량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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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주소지에 있는 타 업체의 폐수처리시설로 폐수를 이동하여 처리한 후 공단종말처리장으로 최종 이동시킬 때 어떤 식으로 산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있는 폐수처리시설로 이동되는 폐수는 폐수이동량으로 산정하지 않고, 폐수처리 후 공단종말처리장으로 최종 이동되는 폐수만 폐수이동량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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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보고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원·부원료를 공정에 투입 후 용기에 남아 있는 잔량은 용기 재활용업체에 전량 매각합니다. 이런 경우 폐기물이동량으로 보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 일종의 제품으로 판단하여 폐기물이동량으로 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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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알칼리 물질을 중화처리한 경우, 이동량을 "0"으로 입력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지침서 "5절. 배출량·이동량 조사시 주의사항"의 "산·알칼리성의 수용액(불화수소, 염화수소, 황산 등)을 pH6~8로 중화하여 배출시키거나 이동시킬 경우 수계배출량을 "0"으로 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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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화칼륨을 사용 후 인근 폐수처리업체로 이동시키고 있는데, pH가 6~8 범위가 아닌 pH 9일 때 이동량을 어떻게 산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산화칼륨의 농도를 직접 측정하여 산정하시거나, 중화적정법을 사용하여 폐수에 남아 있는 수산화칼륨의 농도를 계산한 후 폐수이동량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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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으로 판매되는 폐기물의 이동량은 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상으로 처리되는 폐기물의 경우도 산정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폐기물을 판매하는 경우 폐기물을 일종의 제품(부산물)으로 판단하여 이동량에서 제외시키지만, 무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제품(부산물)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동량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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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시설에서 "석유정제업용 누출기준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할 때, 1월~12월까지의 측정결과가 100개의 밸브(경질유) 중 80개가 비누출 12회이고, 20개가 누출 12회라면 배출량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지침서 "2절. 이송, 운반, 분배, 계량시설에서의 배출량·이동량 산정방법"에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의 발생량(㎏/년) = (배출원내의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조성비 × 배출원의 수 × 배출계수 × 연간조업시간)"이라는 배출계수법을 활용하여 비누출된 배출원 80개는 비누출계수를 이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누출된 나머지 20개는 누출계수를 이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한 후 각각의 값들을 합산하여 보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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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탱크가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경우 외부와의 온도 차이가 없으므로 "배출량=0"인지 궁급합니다. 또한,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된 화학물질을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유상으로 수거해가는데, 이런 경우 이동량으로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외부와의 온도 차이가 없는 경우 "온도변화에 따른 호흡에 의한 배출량=0" 입니다. 다만, "저장물질 유입시의 배출량"과 "환기에 의한 배출량"은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일종의 제품으로 판단하여 "이동량=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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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휘발성 물질이 RTO(Regenerative Thermal Oxidizer)나 RCO(Regenerative Catalytic Oxidation) 등과 같은 열분해 장치를 통해 제거되면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종류에 따라 배출량 산정 제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각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의 제거율을 감안하여 배출량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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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열처리) 공정에서 사용되는 2-푸란메탄올의 배출량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2-푸란메탄올을 결합제나 도형제로 사용하는 경우, 고온의 주물에 의해 열분해되기 때문에 주물(열처리) 공정에서의 배출량은 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물공정 이전에 저장 또는 이송시설 등의 공정이 존재하는 경우, 2-푸란메탄올이 분해되기 전이기 때문에 해당 공정에서의 배출량은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