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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환경부 고시 제2014-255호(’14.12.31)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동법 시행규칙

제5조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환경부 고시

제2014-255호
(’14.12.31)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의 조사(이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함에 있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해당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기관별 조사 결과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6조(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해화학물질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5. 국제적인 전문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발암성·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 등을 가진 화학물질로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등)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이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계획에 따라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대상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에 관한 사항
    2. 조사대상 업종·업체의 규모 및 지역에 관한 사항
    3. 조사방법·절차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조사표 작성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
    5.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사항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장의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배출량의 산정기준은 화학물질, 취급시설·배출시설 및 취급방법 등에 따라 구분하고, 배출량을 조사할 때에는 실제로 측정을 하거나 화학물질의 투입량 및 배출량의 비율을 고려한 산정계수 등에 따라 한다.
  • 제5항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기준 또는 산정계수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환경부고시 제2014-255호(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6조(조사내용) ① 점오염원 조사내용에는 연간 조사대상 화학물질별 취급량·용도,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으로의 직접배출량,사업장 폐기물, 폐수 등에 포함되어 사업장 외부로 이송되는 양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조사작성 및 제출 방법)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지역별로 제3조제2항에 따른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배출량 조사표 및 조사지침을 배포하고 조사대상 사업자는 배출량조사 지침에 의하여 화학물질 배출·이동량을 조사표 또는 조사용 소프트웨어에 의한 디스켓 등 저장 매체로 작성·제출하거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위하여 구축된 웹 사이트의 화학물질배출량조사보고시스템 (이하 "보고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다.
통계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및 통계청 통계작성 승인, 변경승인 제10613호('99.1.16, ‘0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