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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도입배경

성공사례

미국은 1984년 인도 보팔사고를 계기로 1986년「긴급명령 및 대중의 알권리에 관한 법」(EPCRA: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을 제정, 1987년부터 TRI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0년 Pollution Prevention Act의 제정으로 제도를 확대하는 등 선진화된 자세를 보여왔습니다.

미국은 1988년도에 다량 배출되는 17종의 유해화학물질을 대상으로 1992년까지 33%, 1995년까지는 50%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33/50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1991년에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기업에서는 배출량 저감을 위한 부수적 비용이 거의 소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배출량 조사의 성공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의제21의 채택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리우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 채택한 의제21의 제19장「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서는 각 국의 정부가 기업과 협력하여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 배출목록(Emission Inventory)을 구축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권고하였습니다.

OECD의 활동

OECD에서는 의제21의 19장「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을 이행하기 위하여 1996년 먼저 “PRTR지침서(OECD/GD(96)32)”를 개발하였으며 “PRTR도입에 대한 이사회권고(C(96)41/FINAL)”를 채택하여 모든 회원국들에게 배출량조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석유정제·화학 등 2개 업종의 1999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는 국가별로 조사대상, 보고의무, 자료공개 범위 등이 차별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PRTR 시행현황
각국의 PRTR 시행현황
국가 시작
년도
환경매체1) 보고의
강제성2)
대상
물질수3)
이동량 이동량
보고방식4)
보고
주기
보고
업체수
공개
현황5)
한국 1999 A.W.L 415 Chem. 매년 ~7000
호주 1998 A.W.L 93 Chem. 매년 4.028
벨기에* 1992 A.W.L 91 Waste 매년 864
캐나다 1993 A.W.L 347 Chem. 매년 ~8,500
체코* 2004 A.W.L 347 Chem. 매년 1,325
칠레 2005 A.W.L 120 Waste 매년 6,979
크로아티아 2000 A.W.L 128 Waste 매년 1,686 요청시 공개
덴마크* 1996 A.W.L ARS Waste 매년 ~1,000
핀란드* 1988 A.W.L 50 Waste 매년 ~500
헝가리* 2001 A.W 91 Waste 매년 651
이탈리아* 2007 A.W.L 91 Chem. 매년 2,400
일본 2001 A.W.L 4626) Chem. 매년 40,000
멕시코 2004 A.W.L 104 Chem. 매년 2,800
네덜란드* 1976 A.W.L 180 Waste 매년 ~500
노르웨이* 1992 A.W.L ARS Waste 매년 2,200
스웨덴* 2001 A.W.L 91 Waste 매년 ~1,000
스위스 2007 A.W.L 86 Waste 매년 200
영국* 1996 A.W 209 Waste 매년 6,000
미국 1987 A.W.L 666 Chem. 매년 23,000
오스트리아* 2001 A.W 91 Chem. 매년 ~150
프랑스* 1987 A.W.L 66 Waste 매년 5,056
그리스* 2001 A.W.L 91 Waste 매년 140
스페인* 2001 A.W.L 115 Waste 매년 ~6,000
독일* 2007 A.W.L 91 Waste 매년 4,000
폴란드* 2007 A.W.L 67 Waste 매년 2,711
EC 2001 A.W.L 91 Waste 매년 24,000
'*' EC (EU의 배출량 공개사이트, 2001년과 2004년 2회에 걸쳐 배출량 조사 실시 후, EU 회원국 27개국과 Swiss 등 31개국이 2007년부터 매년 조사결과를 E-EPER에서 기업별 배출량 자료 공개)
주)
  • 1) A : 대기, W : 수계, L : 토양
  • 2) ☆ : 강제적, △ : 절충형, × : 자발적
  • 3) ARS : 조사시 대상물질 변동
  • 4) Chem. 폐기물에 포함된 조사대상물질로 이동량 보고, Waste: 폐기물의 양으로 보고
  • 5) ● : 기업별 정보공개, ○ : 지역별 등 가공된 정보공개
  • 6) 2010년 4월 1일부터 대상물질이 354종에서 462종으로 확대

※ reference : OECD 합동회의 보고문서(2009.11.30, ENV/JM/(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