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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체계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 조사계획 수립·시행
  • 유역지방환경청 담당자 교육
  • 배출량 산정지침 보급
  • 조사결과 발표 등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 배출량조사 기술지원
  • 배출량 조사지침 개발
  • 배출량 조사용 소프트웨어 및 홈페이지 관리·운영
  • 조사결과 검증 및 통계분석

유역(지방)환경청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
  • 조사대상사업자 선정 및 교육
  • 조사표 취합 및 검토
  • 조사사업장 현지실사
 

기업체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 배출량 산정 및 조사표 작성·보고
  • 조사표 작성 근거자료 유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