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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절차

취급량 조사, 배출량, 이동량 및 자가 매립량 산정, 조사결과 보고 등의 순으로 배출량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출량 조사순서

취급량(제조량+사용량)조사
기업체에서 한 해 동안 제조하거나 사용한 화학물질의 양을 조사합니다.
배출량, 이동량 및 자가 매립량 산정
배출량 산정
  • 한 해 동안 사업장 내 각 공정에서 환경 중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말하며 크게 대기, 수계, 토양 배출량으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이동량 산정
  • 한 해 동안 사업장 밖으로 이동된 폐수 또는 폐기물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양을 말하며 크게 폐수처리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로 이동되는 양으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자가 매립량 산정
  • 한 해 동안 사업장 내에 설치된 관리형, 차단형 매립지에 매립된 폐기물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양을 산정합니다.

    ※ 산정방법 : 직접측정법, 물질수지법, 배출계수법, 공학적 계산법 이용

조사결과 보고
산정한 배출량, 이동량 및 자가 매립량을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물질별, 공정별로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취급량 조사

기업은 우선 조사대상업체에 해당하는지, 조사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지를 확인 후 사업장내에서 사용하는 원료, 촉매, 부원료 및 제품, 부산물량을 조사합니다.
조사대상 여부 확인 및 취급량조사 흐름도
  • 1/배출량조사 담당자를 선임합니다.
    Yes
  • 2/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를 얻은 사업장인지 확인합니다.
    Yes
  • 3/표준산업분류에 의해 조사대상업종에 해당되는지 알아봅시다.
    Yes
  • 4/생산하는 물질, 제품, 첨가물 등에 조사대상물질이 기준이상 함유되어 있는지 조사합니다.
    Yes
  • 5/위의 품목들에 조사대상 화학물질이 함유된 총량이 각 물질별 Ⅰ그룹은 연간 1톤/년, Ⅱ그룹은 연간 10톤/년 이상인지 조사합니다.
    Yes
  • 6/조사대상화학물질로 확정
    Yes
  • 7/배출량조사실시
No
조사대상이 아닙니다.
(간이조사표 작성제출)

배출량, 이동량 및 자가 매립량 산정

기업은 취급량을 조사한 다음 조사대상물질이 배출되는 각 공정별(저장, 이송, 제품제조, 환경방지시설 등) 배출원을 파악하고 매체별(대기, 수계, 토양) 배출량, 이동량 및 자가 매립량을 산정합니다. 위에서 조사된 배출원 중 직접측정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배출계수법, 물질수지법, 공학적 계산법 등을 이용해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 산정 값은 절대적인 의미보다는 추정 값에 가깝다는 한계성 때문에 앞으로 배출량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기업과 정부는 연구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출량, 이동량 및 자가 매립량 산정방법

각 공정별, 물질별 배출원 파악

  • 저장탱크 및 운반, 이송공정
  • 제품제조공정
  •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물질별 배출원을 파악
 

배출원에서 배출량 매체별 산정

  • 대기배출량
  • 수계배출량
  • 토양배출량

 

각 물질별 이동량/자가매립량 산정

  • 이동량 = 폐수처리업체 이동량 또는 폐기물처리업체 이동량
  • 자가매립량 = 사업장내 관리형 매립지에 직접 매립한 양

조사결과 보고

기업체에서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배출량, 이동량 및 자가 매립량을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하면 지방환경관서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정보검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사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검토된 자료들은 각 지방환경관서에서 환경부로 보내지며 환경부에서는 배출량 조사자료를 DB화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