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의 이행
우리나라는 '96년 OECD 가입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 도입을 약속하고 같은 해 12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개정하여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여 화학물질의 배출량보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PRTR에 대한 OECD규정
권고 (Recommendation)
- 회원국들은 OECD PRTR지침서를 토대로 PRTR을 이행하고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회원국들은 PRTR제도 도입·운영에 부속서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 회원국들은 인접 국가들과 국경지역에서 얻어진 자료 공유에 특히 주목하면서, 제도의 이행결과를 회원국 및 비회원국간 주기적 공유를 고려해야 한다.
지시 (instruction)
- 환경정책위원회(Environment Policy Committee)는 회원국들의 조치사항을 검토하여 규정 채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사회(Council)에 보고하고, 앞으로 진행상황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환경정책위회회는 OECD가 다른 국제기구나 PRTR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비회원국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산정기법 개발 및 배출량 조사
환경부는 1996년 7월부터 1997년 2월까지 배출량제도 시행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고자 국내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기업이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배출량 산정기법에 대한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1997년 8월부터 약 2년간에 걸쳐 점 오염원 배출량 산정기법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1단계로 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석유정제업종과 화학업종에 적용할 수 있는 배출량 산정지침을 2단계로 자동차, 조선 등 23개 업종에 적용할 수 있는 배출량 산정지침을 3단계로 비점오염원 배출량 산정지침을 4단계로 휘발성물질등 물질군별 배출량 산정지침을 5단계로 섬유염색 · 금속주조 · 정밀화학업체용 배출량 산정지침을 6단계로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시스템을 7단계로 폐기물처리업체용 배출량 산정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들의 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고 오류를 없애고자 단위공정 또는 배출원별로 시설정보, 물질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입력하면 배출량을 자동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배출량 산정프로그램과 보고프로그램을 동시에 개발·보급하였습니다.
산정기법 개발
1단계('97.8~'98.6)
석유정제, 화학업종의 배출량산정기법 개발
2단계('98.8~'99.8)
화학, 자동차 등 23개 업종에 대한 배출량산정기법(지침) 및 자동화프로그램개발
3 단계('01.10~'02.10)
비점오염원 배출량 산정기법 개발
4 단계('02.8~'03.1)
휘발성물질등 물질군별 배출량 산정지침
5 단계 ('03.4~'03.12)
섬유염색 · 금속주조 · 정밀화학업체용 배출량 산정지침
6 단계('05.6~'05.12)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시스템
7 단계('05.7~'06.1)
폐기물처리업체용 배출량 산정지침
8 단계
출판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체용 배출량 산정지침
9 단계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과 수도사업용 배출량 산정지침
10 단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과 기타운송장비제조업체를 위한 화학물질 배출량 산정지침
11 단계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용 배출량 산정지침
조사 추진
연도별 대상업종별 배출량 조사 추진 현황
조사년도 |
대상업종 (업종 수) |
종업원수 |
조사대상물질 |
1999 |
석유정제, 화학업종 (2) |
100인 이상 |
80종 |
2000 |
화학업종 등 (23) |
100인 이상 |
80종 |
2001 |
화학업종 등 (23) |
50인 이상 |
160종 |
2002 ~ 2003 |
화학업종 등 (28) |
50인 이상 |
240종 |
2004 ~ 2007 |
화학업종 등 (36) |
30인 이상 |
388종 |
2008 ~ 2010 |
화학업종 등 (39) |
30인 이상 |
388종 |
2011 ~ 2012 |
화학업종 등 (39) |
30인 이상 |
415종 |
2013 ~ 현재 |
화학업종 등 (39) |
1인 이상 |
415종 |